제 6 장 임 원
제 35조(임 원)
조합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위원장1명
- 지부장 약간 명
- 부위원장 약간 명
- 사무국장1명
- 회계감사 약간 명
제 36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업무의 일체를 통괄한다.
나. 각종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다. 부장 및 사무직원을 임,면한다
라.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마. 선거관리 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바. 조합업무의 자문에 응할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사.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그리고 쟁의 제기 권을 갖는다.
아. 조직 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악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자. 노보의 발행인이 된다.
차. 규약해석권을 갖는다.
2. 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위원장을 대리 한다
나. 각종 회의에 의장단이 된다.
다. 각 담당 부서 노동관계 분 회장으로 그 책무를 수행한다.
3. 사무국장
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모든 사항을 집행토록 업무를 관장한다.
나. 모든 행정 업무를 관장하며 문서보관의 책임자가 된다.
다. 각부의 업무 일절을 지도 감독한다.
라. 회계사무 일절을 관장한다.
마. 예산 및 결산 안을 작성한다.
바. 단체협약 초안 노사협의 안건을 작성한다.
사.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수립 및 대내외 활동
아. 조합 업무지시 감독 및 조직 전반 사항 집행
4. 회계감사
본 규약 제 25조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5. 지부장 ("다’'항 추가)
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의 모든 사무를 지도한다.
나. 각종 지부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 지부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6. 정책국장
가. 정 . 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원의 의견 및 여론을 직접 전달한다.
나. 노동조합의 정책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장 단기 운영방침의 기획, 입안에 관한
라. 단체협약 및 규약에 관한 재. 개정의 입안에 관한 사항 마. 단체협약 및 제 규정의 운영상 해석에 관한 사항
바. 임금대책 및 관련 경제문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사. 각종 자료의 수집, 보관 및 활용의 기획, 입안에 관한 사항 아. 기획 정책 연구실 운영에 관한 사항
자. 기타자료 수집 및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7. 조직국장
가. 정. 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원의 의견 및 여론을 직접 전달한다
나. 조직 강화 및 확대에 관한 사항
다. 각 지방 점 소(지부제외)에 연락원을 선임하고 지도 관장한다.
8. 후생복지국장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제반업무 및 산재에 관한 업무지도와 후생복지시설을 관장한다.
9. 조사통계국장
조합원의 여론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임금 및 물가를 조사, 각종 통계업무를 집계하며 노사위원희에 자료를 제출한다.
10. 교육선전국장
조합원 및 임원에 관한 대내외 교육자료 제작 및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11. 여성국장
여성의 권익신장과 대책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2. 대외협력국장
대외적 활동에 관한 사항과 상급단체 및 국제 업무를 담당 한다.
13. 산업안전국장(신설)
조합원의 건강과 산업안전 대책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신설)
제 37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움과 같다.
- 위원장 선출은 전체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11월초에 실시하여 1월말에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
- 부위원장은 선출된 위원장의 위촉으로 대의원 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운영위원과 노사위원은 선출된 위원장의 제청과 부 위원장의 동의에 의하여 인준 투표로 선출한다.
제 38조(임원의 임기)
조합 임원의 임기는 만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재선될 수 있다.
- 위원장을 제외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임원 중 사표를 제출하였을 시는 사표가 수리된 날로부터 직권이 정지된다.
- 위원장(대표자)이 유고(사망,사퇴)시는 1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며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 위원장(대표자)이 조합활동 증 직무 불능시 위원장이 직무 대리권 자를 임명할수 있다이는 유고로 보지 않는다.
- 직무대리는 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9조(임원의 선출)
조합 임원의 선출은 별도 선거규정에 준한다.
제 40조(임원의 징계)
조합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은 총회에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참석 2/3이상의 결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