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한국공항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고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조합의 명 칭 은 한국공항노동조합(이 하 “조합"이 라 한다) 이 라 칭 함.


제 2조(사 무 소)

본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인지역에 둘 수 있다.


제 3조(목 적)

조합은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생활향상 평등원칙에 의한 자유보장과 복리증 진을 도모함으로서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민주국가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법인과 사업­­)

조합은 법인으로 할수 있으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조합조직의 정비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노동조합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생활급을 위하여 실질임금 확보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의 교육계 몽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노동정신 앙양에 관한 사항
  7. 기업운영의 민주화 촉진과 성과배분의 공정화에 관한 사항
  8. 구판 사업에 관한 사항

제 5조(가 맹)

본 조합은 각종 상부연합 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조합은 한국공항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한다.


제 7조(지 부)

   1) 본 조합의 산하에 기업별 사업소별 또는 지구별 단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의 설립은 조합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승인되어야 한다.

   3) 지부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 한다.


제 8조(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 의 승인으로 가입이 확정된다. 탈퇴는 조합을 탈퇴의사를 방문 또는 유무선 전화나 메시지로도 가능하다.

  1.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유니온 샴) 단체협약 체결 시는 그 대상 전원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며 본 조는 삭제된다.
  2.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 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제와 동시에 발생한다.
    다만. 위원장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을 거 치지 않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9조(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서망할 때
  2. 탈퇴 의사가 조합에 도달된 시점
  3. 조합에서 제명 될 때
  4. 퇴직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소멸 될 때
  5.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7. 조합원이 원 직장에서 행방 불명 되었을 때
    단, 퇴직 또는 해고 시는 조합이 그 상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한다.
  8. (2017년 12월 7일 대의원 대회에서 규약개정안 상정되어 대의원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본 항 삭제)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0조(권 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을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11조(의 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원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2. 각종기관의 결의사항과 지시 명령에 복종할 의무.
  3. 각종 협약, 협정, 규약, 기타 조합이 쟁취한 권리를 수호할 의무.
  4.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5. 타 노동조합이나 조합이 승인하지 않는 노동단체에 가입 또는 조직하여 활동하지 않을 의무.


제 12조(신분보장)

  1.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당할 경우 총회(대의원 대회)의 결의로 신분보장 및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2. 해고에 대하여 조합이 이의를 제기 하였을 때에는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임원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3. 특별 기금운영 규정을 제정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3조(기 구)

  1.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2. 총회(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상무집행 위원회
  5. 회계감사 위원회
  6. 각종 대책위원회
  7. 노사 위원회
  8. 지역별 고충처리 위원회 8선거관리 위원회


제 1절 총 회

제 14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정기대의원 대회로 가름한다
  3. 정기 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매년 11월 이내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에 의하여 연기하되 1개월에 한한다.


제 15조(소집공고)

총회(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늦어도 7일 전에 대회장소와 일시 그리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16조(대의원 선출)

대의원의 선출은 조합원이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그 세부사항은 본 조합의 선거규정에 준한다.


제 17조(대의원 임기 및 결원보완)

  1. 대의원의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 대의원 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2. 대의원 보선은 대의원 사망. 사직. 진급, 전출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단,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단, 한 명도 없는 부서는 보선한다.


제 18조(임시총회)

임시총회( 임시 대의원 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 18조 및 심의안건이 긴 을 요하고 그 성격이 전체 조합원에게 영향이 미친다고 인정할 시 위원장이 소집 한 다.


제 19조(의안의 제출)

조합원이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이 유할 시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제 안 설명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무집행위원회는 제안된 안건을 위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얻어 총회에 부의한다.


제 20조(기 능)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결산 심의 및 승인
  3. 조합 운영방침 및 건의안 수립
  4. 임원선거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7. 연맹 파견대의원 선출
  8. 기금의 설치 및 자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해산 및 분할 병합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안건의 심의 및 결의
  11. 연합단체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2. 지부의 설립 및 해체의 결의


제 2절 운영위원회

제 21조(구성 및 소집)

  1. 운영위원희의 구성은 정, 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장 및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의 재청으로 선출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2조(기 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시총회 소집 요청
  2.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
  3. 조합 당면 운영방침 및 행동방침 수립
  4. 자금 운영방침
  5. 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대의원대회가 결의한 각종 의무금 징수에 관한 사항7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7. 예산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
  8. 각종 규정 제정 및 개정
  9. 기타 조합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3절 상무집행 위원회

제 23조(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 위원회는 정, 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장, 각 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4조(기 능)

상무집행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집행한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수임된 사항 집행 2선하조직 건의사항 심의집행
  2. 각종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사항
  3. 지도위원의 추대
  4. 조합원 상벌에 관한 사항 6장학생 선발
  5. 각부 활동사항
  6. 기타 조합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4절 회계감사 위원회

제 25조(구성 및 소집 )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시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소집한다.


제 26조(기 능)

회계감사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6개월에 1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위원장이 대의원에게 통보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2)조합원 또는 운영위원 및 대의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각종 감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 5절 노사협의위원회

제 27조(구성 및 소집 )

노사협의회는 운영위원회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으로 한다.


제 28조(기 능)

노사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 쟁의행위 건의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각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임금 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제 29조(회의참석)

노사협의회의 참석은 위원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위원이 참석하여 노사 간에 합의된 노 사 협의회 규정에 의한다.


제 6절 각종 대책위원회

제 30조(구성 및 소집)

각종 대책위원회는 조합운영상 특별한 사업에 직면하였을 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구성하며, 수시 위원 중에서 직선 된 대책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31조(기 능)

각종 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가지며 해당된 사업이 종료 되었을 시는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산한다.


제 5 장 회 의

제 32조(성 립과 결의)

조합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33조(회의집행)

위원장은 각종 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단, 부위원장이 약간 명일 경우에는 수석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결원 시 에는 조합원 중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 34조(발언권 및 긴급동의)

  1. 각종위원회의 위원 및 부장은 대의원대회에서 본인의 직에 관계되는 사항을 발언 할 수 있다.
  2. 다음 사항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한다.
    ① 규약 제정 및 개정
    ②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③ 긴급동의 처결
제 6 장 임 원

제 35조(임 원)

조합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1명
  2. 지부장 약간 명
  3. 부위원장 약간 명
  4. 사무국장1명
  5. 회계감사 약간 명



제 36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업무의 일체를 통괄한다.

  나. 각종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다. 부장 및 사무직원을 임,면한다

  라.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마. 선거관리 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바. 조합업무의 자문에 응할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사.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그리고 쟁의 제기 권을 갖는다.

  아. 조직 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악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자. 노보의 발행인이 된다.

  차. 규약해석권을 갖는다.


2. 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위원장을 대리 한다

  나. 각종 회의에 의장단이 된다.

  다. 각 담당 부서 노동관계 분 회장으로 그 책무를 수행한다.


3. 사무국장

  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모든 사항을 집행토록 업무를 관장한다. 

  나. 모든 행정 업무를 관장하며 문서보관의 책임자가 된다.

  다. 각부의 업무 일절을 지도 감독한다.

  라. 회계사무 일절을 관장한다.

  마. 예산 및 결산 안을 작성한다.

  바. 단체협약 초안 노사협의 안건을 작성한다.

  사.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수립 및 대내외 활동

  아. 조합 업무지시 감독 및 조직 전반 사항 집행


4. 회계감사

본 규약 제 25조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5. 지부장 ("다’'항 추가)

  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의 모든 사무를 지도한다.

  나. 각종 지부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 지부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6. 정책국장

  가. 정 . 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원의 의견 및 여론을 직접 전달한다.

  나. 노동조합의 정책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장 단기 운영방침의 기획, 입안에 관한

  라. 단체협약 및 규약에 관한 재. 개정의 입안에 관한 사항 마. 단체협약 및 제 규정의 운영상 해석에 관한 사항

  바. 임금대책 및 관련 경제문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사. 각종 자료의 수집, 보관 및 활용의 기획, 입안에 관한 사항 아. 기획 정책 연구실 운영에 관한 사항

  자. 기타자료 수집 및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7. 조직국장

  가. 정. 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원의 의견 및 여론을 직접 전달한다

  나. 조직 강화 및 확대에 관한 사항

  다. 각 지방 점 소(지부제외)에 연락원을 선임하고 지도 관장한다.


8. 후생복지국장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제반업무 및 산재에 관한 업무지도와 후생복지시설을 관장한다.


9. 조사통계국장

조합원의 여론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임금 및 물가를 조사, 각종 통계업무를 집계하며 노사위원희에 자료를 제출한다.


10. 교육선전국장

조합원 및 임원에 관한 대내외 교육자료 제작 및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11. 여성국장

여성의 권익신장과 대책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2. 대외협력국장

대외적 활동에 관한 사항과 상급단체 및 국제 업무를 담당 한다.


13. 산업안전국장(신설)

조합원의 건강과 산업안전 대책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신설)



제 37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움과 같다.

  1. 위원장 선출은 전체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11월초에 실시하여 1월말에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
  2. 부위원장은 선출된 위원장의 위촉으로 대의원 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운영위원과 노사위원은 선출된 위원장의 제청과 부 위원장의 동의에 의하여 인준 투표로 선출한다.


제 38조(임원의 임기)

조합 임원의 임기는 만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재선될 수 있다.

  1. 위원장을 제외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임원 중 사표를 제출하였을 시는 사표가 수리된 날로부터 직권이 정지된다.
  2. 위원장(대표자)이 유고(사망,사퇴)시는 1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며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3. 위원장(대표자)이 조합활동 증 직무 불능시 위원장이 직무 대리권 자를 임명할수 있다이는 유고로 보지 않는다.
  4. 직무대리는 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9조(임원의 선출)

조합 임원의 선출은 별도 선거규정에 준한다.


제 40조(임원의 징계)

조합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은 총회에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참석 2/3이상의 결의로 한다.

제 7 장 전문 부서

제 41 조(전문 부서)

조합에 다음 부서를 둔다. 

  1. 조직국장
  2. 정책국장
  3. 후생복지국장
  4. 조사통계국장
  5. 교육선전국장
  6. 대외협력국장
  7. 여성국장
  8. 산업안전국장(신설)
    단 각 국에는 국장을 두고 필요시에 따라 부장 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2조(사무직원)

전문 부서에 업무량이 증가 시는 위원장은 각 부 부장 을 임명하여 국장을 보좌케 할 수 있다.


제 43조(사무원)

위원장은 조합의 모든 사무를 전담할 약간의 직원(서기, 운전원, 통역사) 및 잡역원을 상무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제 44조(업무의 한계)

각부의 업무분담과 제 사무 처리는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 장 지부

제 45조(운 영)

  1. 지부는 조합의 통제 아래 본 규약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2. 지부는 자체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지부의 활동상황과 결산보고를 년 2회 이상 노동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2)지부의 주요 업무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 46조(지부의 업무)

지부는 조합의 통제 아래 다음의 활동권을 갖는다. 

  1. 조합원에 대한통제
  2. 조합원의 고충사항 처리
  3. 조직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기타 조합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지부 별도의 규정사항


제 47조(지부의 기구 및 직제)

지부에는 정 , 부 지부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집행 부서를 둔다.


제 48조(지부 간부의 임명)

  1. 지부의 지부장은 위원장의 재청과 부위원장의 동의에 의하여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인준투표로 선출한다.
  2. 부지부장 및 사무장은 지부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의 인준을 받는다.
  3. 지부 간부 및 대의원은 조합 운영, 상집 및 대의원으로 대치하여 지부 집행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49조(지부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다.

제 9 장 분회

제 50조(운 영)

분회는 조합의 통제아래 본 규약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제 51조(분 회장 임명)

분회의 분 회장은 분회 조합원의 추천에 의해 위원장의 제청과 부위원장의 동의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 10 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 52조(단체교섭권)

  1. 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체교섭 위원의 의장이 되며 단체험약의 체결권을 갖는다.
  2.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상부 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3조(협약체결)

  1. 본 조합의 각종 협약은 위원장이 사용자와 체결한다. 단 임금 및 단체 협약체결시 전 조합원 찬,반 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1항의 절차를 생략 시 즉시 집행부 탄핵절차에 돌입한다.

제 54조(노동쟁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대의원대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노동쟁의 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기타 쟁의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다.


제 55조(지부 쟁의신고)

지부가 쟁의신고 및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의 승인을 득 하여야한다.


제 56조(조합 쟁의신고)

조합이 쟁의신고 및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5 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명쾌한 이유로 적법함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연맹에 통지해야 한다.


제 57조(투쟁위원회)

쟁의관철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투쟁위원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쟁의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 58조(특별운영기금 규정)

특별운영기금에 관한 사항은 특별운영기금 규정에 의한다.

제 11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59조(구성, 소집 및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소집 및 기능은 별도 선거규정에 따른다.

제 12 장 재 정

제 60조(재 정)

본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의 의무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61조(의무금)

의무금은 조합원의 월수입의 1/100 이내로 한다.


제 62조(회계년도)

본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3조(회계구분)

본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제 64조(재정처리)

조합 재산의 처리는 총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집행한다.


제 65조(회계규정)

조합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조합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 13 장 해 산

제 66조(해산사유)

본 조합은 다음의 경 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 법 제 28조에 의 거 해 산한다.

   1) 소속 각 단위, 직장의 전면적 해산

   2)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참석 2/3 이상의 찬성에 의 해 결의한다.


제 67조(청 산)

조합의 해산결의 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한다. 단, 청산위원회는 총회(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제 14 장 (규율과 통제)

제 68조(표 창)

조합 발전에 다대한 공이 있는 자는 위원장의 건의와 운영위원회와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장을 여하고 기념품 또는 부상을 증정한다.


제 69조(징 계)

   (1)유언비어, 중상모략 및 직무사칭을 한 자는 징계 의결기관에서 징계 심의하여 제명 처분 할 수 있다.

   (2)조합원으로서 1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여 상부 결의지시에 불복종할 시는 그 경중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

   (3)제 11조 사항을 이행 않을 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 70조(절 차)

  1. 임원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행하며 조합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고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2/3이상의 참석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 탄핵 및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71조(징계의 재심)

  1. 위원장은 재심 청구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 기관에 재십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다.


제 72조(복 권)

탄핵 및 징계를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 후 복권을 요구 할 시 결의기구에 상정 심 의를 거쳐 복권 할 수 있다.


제 73조(상 벌)

상벌에 관한 사항은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 15 장 부칙

제 74조(세무규정)

본 규약의 세무규정은 규약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가결로서 정한다.


제 75조(통상관례)

본 규약 이외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76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대회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77조(규약재정)

본 규약은 대의원 재적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결의로서 개정 할 수 있다.


제 78조(시 행)

본 규약은 대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79조(경과조치)

노동조합 통합과 관련하여 새로 구성되는 임원의 임기는 본 규약 제 38조 본문에 의거하여 적용한다.(3년 적용)

제정 1974년 9월 5일

개정 1975년 7월 25 일

개정 1977년 6월 13 일

개정 1978년 6월 22 일

개정 1981 년 6월 29 일

개정 1984년 6월 28 일

개정 1987년 6월 30 일

개정 1988년 6월 18 일

개정 1990 년 11 월 9 일

개정 1991년 11월 8 일

개정 1992년 11 월 27일

개정 1993년 11 월 26 일

개정 1994 년 11 월 24 일

개정 1997년 11월 26 일

개정 1999 년 11 월 16 일

개정 2000년 9월 19일

개정 2001 년 7월 11 일

개정 2002 년 11 월 21 일

개정 2007년 11 월 29일

개정 2011 년 08월 23일

개정 2017년 12월 07일

개정 2018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