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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 상급단체가입(변경)의결 -> 가입신청 -> 연맹 인준 ->인준 필증 교부 |
가입신청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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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노련 가입승인 (인준필증 교부) | 연합노련 규약 제2장 제7조 【가입 및 탈퇴】에 의거 ① 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가입이 승인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가인준필증(인준필증의 효력)을 교부한 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개정 2019. 02. 26) |
*가입승인시 연맹비 납부 통장사본, 필증 교부 |
※ 문의처 : 한국공항노동조합 조직실 (02-000-0000)